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2. 02:45경 혈중알콜농도 0.155%에 이르러 발음이 부정확하게 말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조남길에 있는 편도 4차로의 한샘삼거리를 안산 수암동 방면에서 시흥 목감동 도로상을 안산 수암동 방면에서 목감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곳으로 신호에 따라 운전하는 차량들이 많아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D 아우디 A6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차량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