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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03 2012고정20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2012. 8. 25. 03:43경 혈중알콜농도 0.117퍼센트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시흥시 목감동 목감삼거리를 목감지하차도 쪽에서 안양쪽으로 우회전하였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 삼거리이고 내리막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우회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여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채 사전에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못하고 넓게 우회전을 하며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서행중인 피해자 D(49세,남)이 운전하는 E 카렌스 운전석 뒷범퍼 모서리를 피의차량 운전석 앞휀다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부상 1일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3,051,1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0.117퍼센트 술에 취한상태로 위 차량을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번지불상의 도로상부터 광명시 소하1동 SK테크노파크 지하주차장까지 약 6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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