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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11 2012고합5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24. 10:35경 시흥시 목감동 178-1에 있는 목감IC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목감사거리 쪽에서 목감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핸들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좌우로 흔들리며 진행하여 같은 방향 2차로의 도로를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9세) 운전의 E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트럭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담음요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교통사고 발생 직후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시흥시 목감동 30에 있는 농민교육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목감사거리 쪽에서 월곶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때 같은 방향 2차로 전방에서 피해자 F(남, 35세)가 운전하는 G 스포티지 승용차가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핸들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위 피고인의 트럭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위 사고의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승용차가 전방 좌측으로 미끄러지자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면을 피고인의 트럭 앞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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