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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1.15 2012가단1210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5,908,64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9.부터 2015. 1. 15...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보험가입 내역 1) 피고는 2006. 2. 9.경 자신의 남편인 B을 피보험자로 하여 C 뉴엑센트 차량에 관하여 보험기간은 2006. 2. 9.부터 2007. 2. 9.까지, 특약사항으로 부부한정특약, 담보사항으로 대인배상 Ⅰ, Ⅱ, 무보험차상해 등으로 정하여 원고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또한 피고는 위 보험계약시 피보험차량인 위 뉴엑센트 차량 이외의 다른 차량을 운전할 경우에도 보험적용이 가능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가입하였는데, 그 약관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 ~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다른 자동차라 함은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①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① 기명피보험자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2) 한편 피고는 2006. 6. 20.경 원고와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컨버전스보험’이라는 명칭으로 피고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장기손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컨버전스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계약에서는 피보험자가 운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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