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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04 2013가단220528
구상금
주문

1. 피고 A, B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4,335,8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2.부터 2015. 6. 4.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위탁받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2) 피고 A은 피고 B 소유의 C 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한 운전자이며, 피고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사’라 한다)는 피고 A과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의 조건 아래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그리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는 이 사건 가해차량에 관하여 피고 B과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을 담보하는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3) 피고 A과 피고 보험사가 체결한 자동차 보험계약 중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 또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 ‘배상책임(대인배상 Ι 제외)’ 및 ‘자기신체사고’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3) 회사가 보상할 위 (1) 또는 (2 의 손해에 대하여 다른 자동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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