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1.16 2014나52477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법률상 남편(夫)이고, 원고 B은 원고 A와 망인 사이의 자녀이다.

나. 원고 A는 2013. 7. 13.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 A 소유의 ‘D 투싼(TUCSON) 자동차(이하 ‘투싼 자동차’라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원고 A 및 배우자인 망인, 보험기간을 2014. 7. 13.까지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에도 가입하였는데 위 특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9절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제304조 보상 내용 ① 피고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 또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 제6조, 제12조, 제130조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른 자동차란, 자가용 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1. 기명 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2. 기명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교체(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부터 보험회사가 보험약관 제42조 피보험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로 교체(대체)하는 경우의 승인을 할 때까지의 교체(대체) 자동차

다. 망인은 2013. 11. 4. 08:52 E 소유의 F 에쿠스 자동차(이하 ‘에쿠스 자동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포천시 관인면 사정리 소재 제6사단 의무대 앞 도로를 지나던 중 도로를 이탈하여 전신주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