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변호인이 2015. 6. 30. 제출한 항소이유서 제6쪽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영업비밀이 특정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는 피고인들이 노트북에 보관하고 있던 일체의 정보, 즉 피고인들 퇴사 당시 피해회사의 메인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일체의 파일을 ‘영업비밀’로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이 침해하였다는 ‘영업비밀’이 특정되지 않았고, 위 자료들이 피해회사의 다른 자료들과 어떻게 구별되는 것이며, 어떤 내용의 것인지 전혀 적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 2) 사실오인 가) 피해회사의 자동진공성형기 및 자동화설비의 설계와 관련한 도면, 회로도, 부품리스트, 견적서, 입찰단가, 원가분석자료, 매출원장 등(이하 ‘이 사건 설계도면 등’이라고 한다
) 중 이 사건 설계도면은 주문자의 주문사양에 맞는 진공성형기를 제작하기 위하여 제작업체가 그 편의를 위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제작과정도에 불과한 것이다. 이 사건 설계도면 등은 피해회사를 통하지 않고도 입수 가능하며, 피해회사 또한 그러한 방식으로 도면을 취득하여 왔고, 외주업체들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왔다. 나) 피고인들의 진공성형기 제작 및 수리업무에서 도면제작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진공성형기 제작과정을 통틀어 도면제작만을 위하여 특별한 인력이나 비용이 투입된다고 볼 수 없고, 진공성형기 제작업의 경쟁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