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2 2018고단38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809』 피해회사 (주)B는 전국 중고자동차매매단지의 자동차판매원(딜러)들이 피해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피해회사가 제공하는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어플리케이션으로 결제를 하게 되면 결제금액 중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5. 6. 1.경부터 2017. 8. 7.경까지 피해회사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며 딜러들에게 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도록 홍보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 사기, 업무상배임 피해회사는 직접 딜러들을 피해회사의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직영 거래’ 형식과 중개인(에이전트)을 통하여 딜러들을 피해회사의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에이전트 거래’ 형식으로 영업을 하였고, ‘에이전트 거래’의 경우 딜러와는 별도로 에이전트에게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1%~2%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어 “2%”를 “1%~2%”로 공소장 변경 없이 수정하였다. 를 수수료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직원으로서 영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확한 계약 내용을 고지하고 집행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거래 방법을 이용하여 가상의 에이전트를 등록시킨 다음 그 에이전트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10층 D호소재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운영자인 E에게 “부천매매단지에 에이전트를 두어 영업을 활성화시켜 보겠다.”고 하며 F, G과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거짓으로 보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컴퓨터에 H매매단지, I매매단지 등의 딜러 61명을 F, G이 관리하는 딜러인 것처럼 입력하였다.

그러나 사실 F, G은 피고인이 지인의 명의만을 빌린 것으로 실제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