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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2.18 2013도10401
업무방해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 이유 제 1점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형사 소송법 제 254조 제 4 항). 여기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로 기재하면 되며, 이와 같은 요소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 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

따라서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 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범행의 일시, 업무 방해의 방법, 업무 방해에 이용된 시험문제, 시험의 응시자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서 피고인들 로서는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고 그에 대응하여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다는 등의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 이유 제 2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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