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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23 2015노1771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공소사실 제 1 항은 범죄 일시가 특정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학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해자의 모( 母) 인 F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피해자의 진술과 L의 진술을 전해 들은 것에 불과 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F의 진술을 기초로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설령, 공소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훈육을 위한 것으로 아동복 지법에서 말하는 학대행위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공소사실 제 1 항의 특정 여부 가) 공 소사 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 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 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161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공소제기 당시 10세에 불과한 아동으로서 피해를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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