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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1.07 2014노462
살인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 범행 당시 알코올중독으로 인한 환각 등의 증상과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무기징역)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 피고인이 2007. 9. 25.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K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2009. 5. 28.부터 같은 해 12. 7.까지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으로 L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위 병원에서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 및 불면증, 불안증 등으로 수차 외래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아래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상태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였던 것이 머릿속에 떠오르고 화가 나, 당시 피고인이 잠시 거주하던 E의 집 주방 싱크대에서 부엌칼을 가지고 판시 범행장소에 이르렀는데,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말싸움을 하던 중에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배 등을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18, 20, 80, 81쪽 범행도구인 부엌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만나러 가게 된 경위 및 피해자 살해 과정을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고 이를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하기는 하였으나 범행 상황은 기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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