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12.15 2016노363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일부 과도한 언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이 유발된 측면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이 부엌칼을 미리 소지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범행 방법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F, G으로부터 부엌칼을 뺏기고 제지당한 이후에도 피해자를 또다시 상해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