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과잉방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부엌칼을 빼앗아 먼저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를 찌르기에 생명에 위협을 느껴 피해자를 2회 가량 찌르게 된 것으로 과잉방위에 해당함에도 이를 간과한 제1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자수에 관한 법리오해 피고인은 체포 직전 수사기관에 자수의사를 밝혔으므로 형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자수감경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제1심은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라.
양형부당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과잉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과 제1심 변호인이 제1심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제1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과잉방위 여부’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제1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