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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4.08 2014고정4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7. 00:50경 군산시 C아파트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그곳을 지나던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D(50세)과 아파트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밟고, 피고인의 처인 E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와 함께 화단으로 넘어졌을 뿐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고 변명하나, 위 증인들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의 상호 일치 여부, 피고인 및 피해자와의 관계, 증언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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