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5. 00:40경 동해시 B에 있는 C병원 D호 옆 남자화장실에서 대변 칸 출입문을 열고 용변을 보던 중, 위 칸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피고인을 목격한 피해자 E(남, 72세)가 위 출입문을 세게 닫자 화가 나, 위 칸 밖으로 나가 “이 새끼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49일간 치료가 필요한 흉추 12번 척추체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간호사들의 목격 전화 진술, 출동 경찰관의 현장상황 진술)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척추 관련 질환이 없던 피해자가 사고 직후 척추체 골절 진단을 받고 경피적 척추체 성형술을 시술받기까지 한 것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사고 직후 현장에 온 간호사들의 진술도 사고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고 뒤로 넘어져 같이 넘어졌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뇌경색을 앓고 있어 오른쪽 팔을 제대로 못 쓰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고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사건이 새벽 6시경 일어났다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피해자에 대한 CT 촬영이 새벽 3시경 이루어진 객관적 사실관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