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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07 2017고단7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6. 02:33 경 서울 서대문구 C 아파트 110동 308호에서 지인인 D,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E로부터 “ 집에서 싸우는 사람이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서울 서대문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G 등 경찰관들에게 집에서는 시끄러우니 파출소에 가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요청하여 E, D과 함께 F 파출소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F 파출소에 이르러 위 G 경찰관이 순찰차의 뒷문을 열어 주자, 순찰차에서 내려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어깨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경위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수사보고( 피의 자가 경찰관을 폭행하는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행 경위,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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