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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23 2014고단40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6.경부터 2014. 3.경까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 전국 일원에서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ㆍ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 즉 일명 ‘대포차’ 중개사이트인 인터넷 D 사이트에 ‘수입차 전문문의 E’, F 사이트에 ‘수입차 전문문의 G’라는 배너광고를 게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8회에 걸쳐 대포차를 다수 매입한 후 되팔거나 대포차 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I 사이트 확인보고), 위 화면사본 각 1부

1. 수사보고서(A 거래내역 첨부), 거래내역 1부

1. 수사보고서(J 우리은행 계좌내역 첨부), 우리은행 거래내역 1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에서 압수한 대포차 거래장부, 자동차원부, 예금거래내역서 등 대부업 관련 서류 첨부)

1. 자동차 매매업 및 판매업 등록여부 회신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정상적인 이전등록이 되지 않는 속칭 대포차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없이 매입, 매도, 매매 알선하는 등의 행위는 그 자체로 자동차관리법위반의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대포차의 유통으로 인하여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자동차세 징수 등 국가의 차량관리업무를 저해하고, 무보험 자동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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