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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2.20 2018고합113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4. 21:50 경 제주시 B에 위치한 빌라 부근 도로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C( 가명, 여, 28세) 의 뒤로 다가가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가슴 밑 부분을 안은 채로 “ 소리 지르지 말고 따라와.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 빌라 1 층 주차장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줄 거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마침 지나가는 행인에 의하여 발각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가명), D의 각 법정 진술

1. C(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동선에 의한 CCTV 분석 관련)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유전자 감정서

1. 각 진단서

1. CCTV 영상 캡 처 사진, 현장 사진, 피해자 착용 상하의 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자신은 여자 친구와 다툰 후 몹시 화가 난 상태에서 그 화풀이를 위하여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던 중 겁이 나서 도망친 것일 뿐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의사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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