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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20 2019고합401
강제추행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2. 02:10경 광주광역시 B에 있는 C대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이 걷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세게 조르고, 저항하는 피해자와 바닥에 넘어진 후 한 팔로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손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피해자가 그린 추행 당시 그림, 각 도주로 방범 CCTV 캡쳐 사진, 지문 감정결과 회신, 피의자 착용복장 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 6번, 8번, 10번, 12번, 14번, 16번, 21번, 37번,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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