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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23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은 약 6개월 간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1. 20:5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빌라 주차장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현장을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끌어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살려달라’라고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뚝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피해부위 촬영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방법과 그 대상 부위 및 지속 시간, 피해자가 그 팔뚝과 손등에 입은 멍과 찰과상이 상당한 기간 잔존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하찮다거나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수사과정에서 출석 약속을 거듭 어기고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로 일관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이 사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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