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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15 2019고단8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26.경 C 카페 게시판에 D 게임 핵프로그램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문화상품권 5만 원을 보내주면 프로그램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프로그램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전송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초순경 시흥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카페 게시판에 D 매크로 프로그램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문화상품권 10만원을 보내주면 매크로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프로그램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6.경 시가 1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전송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5. 13:35경 시흥시 H아파트 I호에서, C 카페 게시판에 D 게임 핵프로그램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문화상품권 5만원을 보내주면 위 프로그램 파일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프로그램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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