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찰공무원이고, 같은 피고인 B은 무직으로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등기부등본 상 피해자 D의 주거지 일부가 자신들의 소유로 등기되었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점유권을 회복하고자 피해자 D이 이사 가는 틈을 타 주거지에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가. 피고인들은 2013. 7. 17. 12:30경 서울 서대문구 E빌리지 B01호에서 피해자가 이사를 하려고 현관문을 열어둔 사이 현관문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 A는 동소 거실에, 피고인 B은 그곳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그고 다른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소지 일부가 자신의 소유이므로 점유권을 회복하겠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B이 침입한 위 가.
항 방을 일부 점유하기로 마음먹고, 2013. 7. 18. 09:00경 위 E빌리지 B01호와 B02호 사이의 경계벽(약 3.5m)을 불상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철거시킨 후 이를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들은 위 제1의 나.
항과 같이 경계벽을 허물어뜨리는 과정에서 B01호 방 벽에 설치된 책장 및 책상을 손괴하였고, 계속해서 B01호와 연결된 방문 및 베란다 문에 못질을 하여 견적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주거침입),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