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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1.02 2016고단109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9.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입금액을 관리할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보내주면 일당으로 하루 15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 (B)에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은행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제공한 체크카드가 여러명의 피해자에 대한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특별한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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