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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2 2015나138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서울 강남구 H, I 지상 이른바 ‘J’의 주민자치회 청년부장, 선정자 G은 회장, 선정자 C은 부회장, 선정자 D은 방범대장, 선정자 E, F은 회원이다.

나. 선정자 G은 2005년경 J 주민자치회관 옆에 있던 J 내 공판장(이하 ‘이 사건 공판장’이라 한다)을 권리금을 지급하고 확보한 다음 종전 주민자치회 청년부장 L의 처인 원고에게 이를 운영하도록 하였는데, 이 사건 공판장은 선정자 C이 주민자치회관에서 사용할 용도로 신청하여 공급받고 있는 전기공급선에서 전기를 끌어서 사용하고 있었다.

다. 선정자 C은 2009. 7. 7.경 원고의 남편 L을 수신자로 하여 이 사건 공판장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주민자치회관에서 공용 사용을 조건으로 선정자 C 명의로 신청되어 공급되던 것인데, 이제는 주민자치회관이 철거되었고 공판장이 그 부속건물도 아닌 개인사업장이 되었으므로 2009. 7. 14.까지 전기단전을 통보하니 영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라.

그 후 선정자 C의 지시로 피고, 선정자 D, F은 2009. 7. 15. 17:20경 이 사건 공판장에 몰려가 위세를 과시하며 원고와 원고의 시누이 K에게 위 내용증명 통지서를 받았느냐고 하면서 “지금 단전합니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원고가 “단전조치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니 이를 감수하고서 단전을 하면 하라”면서 단전조치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밖에 대기하고 있던 선정자 E가 공판장 옆 전봇대로 올라가 절단용구를 이용하여 공판장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선을 절단하였다.

또한, 피고, 선정자 D, F은 2009. 7. 31.의 이 사건 공판장 간판을 검은 천으로 가려 보이지 않게 하는 업무방해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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