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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2.22 2016고단17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0. 01:50경 수원 소재 ‘B’에서 인터넷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46세)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피해자 소유의 D 렉스턴 승용차에 승차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대리운전 기사로 하여금 안성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 차량을 정차하게 한 뒤, 대리운전 기사가 자리를 비우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휴대폰에 장착된 카메라로 피해자의 음부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음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고, 강간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상당히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범, 우발적인 범행이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및 방법,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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