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정한다.
2.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4. 02: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피해자 E(34세, 여)이 술에 취하여 일행의 부축을 받고 들어와 301호실에 혼자 투숙하도록 남겨진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D모텔 301호의 시정되지 아니한 방문을 열고 몰래 침입하여, 술이 취해 그곳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증명, 임의제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1. 수사보고(D모텔 부사장 진술청취, 참고인 F 진술청취)
1. 각 감정의뢰, 국과수감정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동의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