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7.21 2020고단291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과 피해자 B(여,48세)은 애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3. 29. 14:00경 대구 수성구 C 2층 피고인의 집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 B의 왼쪽 뺨을 1회 움켜잡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2020. 6. 9.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