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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24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5. 19:00 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98, ‘ 홈 플러스 강 서점’ 1 층 푸드 코트에서 피해자 B( 남, 29세) 가 자신의 자녀인 C( 남, 7세 )에게 “ 야! 이 새끼야! 너 킥보드 타고 다니지 마! ”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당기는 폭행을 하였다.

판단

반의사 불벌: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1. 16. 피해자의 처벌 불원( 고소 취소)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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