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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8 2017고정221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대형 쇼핑몰의 지하 1 층 푸드 코트에 있는 ‘C’ 업주로, 위 푸드 코트를 일괄하여 관리하는 관리자이고, 피해자는 위 푸드 코트에 있는 ‘D’( 한 식당) 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7. 8. 10:30 경부터 2016. 7. 10. 20:30 경까지 위 푸드 코트에서 피해자가 6월 관리비 1,028,192원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푸드 코드 계산대에서 일을 하는 캐셔 E에게 피해 자가 운영하는 ‘D’ 의 주문을 받지 말도록 지시하여 계산대에서 ‘D’ 의 주문을 받아 주지 않는 방법으로 ‘D’ 식당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임장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위 푸드 코트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푸드 코트의 관리자로서 푸드 코트 운영에 관한 제반 관리업무를 수행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할지라도, 공동 계산대에서 피해자 점포에 관한 주문을 받지 않는 행위와 같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목적이 정당할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방법과 시기에 있어서도 상대방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조치 이외에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는 경우에만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는 2016년 6월 분 관리 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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