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과 같은 A은 모자 사이로서 서울 서초구 D 건물에 있는 푸드 코트에서 ‘E 식당’ 을 운영하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15. 16:00 경 식당에서, 피해자 F이 찾아와 관리소장이라고 소개하며, 영업시간을 지키지 않은 E 식당으로 인하여 다른 업체들 로부터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 자제해 달라고 하자, 푸드 코트에서 근무하는 사람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녹음 잘하고 있네,
법도 모르는 새끼들이, 뜬금없이 와 가지고 개소리나 하고, 좆 나 시비잖아, 영업시간 9시인 줄 아시지요, 이렇게 개소리하고 있어, 뭔 개소리야 이게 씨발 좆 나 어이 없네,
그러니까 좀 닥치라 고요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15. 16:00 경 위 식당에서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푸드 코트에서 근무하는 사람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어디서 관리소장이라고 양아치 대장이 와 가지고 더 저 기하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사실 확인서, 녹취 CD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의 업무 방해 행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서 그 동기나 내용에 비추어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한 어휘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311 조 ( 벌 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