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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6 2017고정2251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11. 19:12 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76,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 지하 1 층에 있는 ‘ 푸드 코트 ’에서 피해자 C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반지 갑, 현금, 차량 키, 카드 지갑, 화장품 등이 들어 있는 발 렌티 노 검정색 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발생현장 인 위 푸드 코트에 간 적조차 없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담당 경찰관은 신세계 백화점 CCTV를 통해 위 푸드 코트에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여성의 인상 착의를 확인한 후 그 동선을 추정하여 서울 지하철 3호 선 고속 터미널 역 45번 개찰구를 통과하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피고인이 위 범인과 동일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 58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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