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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04 2016고단117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년 경 안산시 C 소재 마을회관에서 피해자 D를 알게 된 후 피고인을 “ 아들이 광주지방 검찰청에서 마약 담당자로 재직 중이며, 안성에 시가 수십억 원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4대 강 사업 관련 안동댐 공사로 안동에 있는 부동산 보상금액이 수십억 원에 이른다.

”라고 재력가인 것처럼 소개하고,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를 하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 8. 위 장소에서 “ 급히 쓸 곳이 있으니 100만 원만 빌려 달라. 안동댐 공사 부동산 보상금을 받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자녀들이 달마다 지급하는 용돈 100만 원으로 생활할 뿐 안성에 부동산이나 안동댐 공사로 보상 받을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이 없었고, 채무 15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의자에게 차용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1. 8. 현금으로 1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2008. 1. 8. 경부터 2013. 12. 13. 경까지 49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14,730,000원을 교부 받았다.

판단

1.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 14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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