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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1 2016노219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아직 까지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또 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 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만 원 이상의 차용금을 변제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약간의 금융권 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장뇌 삼 판매업을 하면서 운반비 지급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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