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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3 2017고합102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F 시청 주택국장, 건축정책 관, 도시계획실장으로 재직하며, F 시 주택정책 및 건축계획 종합기획 및 조정, 공동주택건설 사업 승인,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시계획 관련 업무 등을 총괄하였던 사람으로서, 2016. 6. 초순경 G에 있는 F 시청 인근 H 식당에서 B로부터 B가 알선하는 I에 대한 안면인식시스템 납품 주선 기타 제반 직무 사항에 관하여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A에게 현금 500만 원을 건네주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 여하였다.

2.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6. 6. 초순경 피고인 B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6. 6. 초순경 피고인 A에게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수수 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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