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경 고양시 일산 동구 주엽동에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캐피탈 대출금 이자 금액이 부담이 된다.
네 가 주택 담보대출을 받아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내가 그 대출금 이자를 매월 부담하고, 내 명의로 된 5,000만원 상당의 화천 부동산과 3,000만원 상당의 주식 등을 너에게 담보로서 양도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부동산과 주식 등을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2. 21. 경 고양시 일산 동구 일산 3동 후 곡마을 2 단지 아파트 단지에서 3,7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6년 경부터 2014. 여름 무렵까지 교제한 연인 관계였고, 서로의 부모와 자녀들에게도 교제사실을 알리고 피고인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피해자의 차량을 등록하고 자유롭게 왕래하여 왔다.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교제하는 동안 피해자에게 적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