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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1 2014나25020
건물퇴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천시 V 대 24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01. 7.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주식회사 W(X 주식회사에서 2003. 4. 14. 주식회사 AB로, 2007. 7. 16. 주식회사 W로 각 상호를 변경하였다)는 이 사건 토지 및 이천시 Y 대 107㎡ 지상에 있는 건물(별지1 기재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W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2가소237900호로 지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3. 7. 16. 위 법원으로부터 ‘주식회사 W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거나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 월 511,000원의 지료를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주식회사 W가 위 확정판결에 따른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주식회사 W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단35033호로 건물철거 등의 소를 제기하여, 2008. 7. 11. 위 법원으로부터 ‘주식회사 W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상의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감정도 표시 6, 7, 8, 9,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 지붕 3층 다가구 주택 1층 178.6㎡, 2층 178.6㎡, 3층 178.6㎡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라’는 원고 승소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기존 확정판결’이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03. 1. 17. 제1심 공동피고 B과 함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전세권자로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건물이 그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갖추지 못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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