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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05.21 2012가단15345
건물퇴거
주문

1. 피고들은 각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점유부분에서 각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천시 V 대 249.9㎡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01. 6. 28.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주식회사 W(변경 전 상호 : X주식회사)는 이 사건 토지 및 Y 대 107㎡ 지상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W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2가소237900호로 지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3. 7. 16. 위 법원으로부터 주식회사 W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거나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 월 511,000원의 지료를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주식회사 W가 위 지료 지급 판결에 따른 지료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주식회사 W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단35033호로 건물 철거 등의 소를 제기하여, 2008. 7. 11. 위 법원으로부터 주식회사 W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하라는 원고 승소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피고 B, 주식회사 삼성컨설팅리츠는 이 사건 건물의 전세권자, 나머지 피고들은 각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각 세대를 임차하여 점유 중인 임차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건물이 그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갖추지 못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건물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라도 건물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토지소유자는 그 건물 점유를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위의 건물 철거 등을 실행할 수 없다.

따라서 그때 토지소유권은 위와 같은 점유에 의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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