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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6 2015가합4344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 A에게,

가. 피고 E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제1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피고 F은 별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 A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제1, 2부동산의(이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을 지칭함에 있어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부분은 생략한다

), 원고 B은 제3, 4부동산의, 원고 C은 제6부동산의, 원고 D은 제7, 14, 18부동산의, 원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는 제5, 9, 8, 10, 11, 12, 13, 15, 16, 17, 19, 20부동산의, 원고 주식회사 효은시니어타운은 제21, 22부동산의 각 소유자이다. 2) 피고 E는 제1부동산을, 피고 F은 제2부동산을, 피고 G은 제3부동산을, 피고 H은 제4부동산을, 피고 I는 제6부동산을, 피고 J는 제7부동산을, 피고 K는 제14부동산을, 피고 L는 제18부동산을, 피고 M은 제5, 9부동산을, 피고 N는 제8, 10부동산을, 피고 O은 제11부동산을, 피고 P은 제12부동산을, 피고 Q는 제13부동산을, 피고 R은 제15, 17부동산을, 피고 S는 제16부동산을, 피고 T는 제19부동산을, 피고 U는 제20부동산을, 피고 V는 제21부동산을 각 점유하고 있고, 피고 W는 제22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F, H, M, I, J, N, O, S, L, T, V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E, G, P, Q, K, R, U :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W : 다툼 없는 사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W를 제외한 피고들은 위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각 부동산을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명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W는 소유자인 원고 주식회사 효은시니어타운에 대하여 제22부동산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W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W는 X과 원고 주식회사 효은시니어타운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자신은 X의 허락 하에 제22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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