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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434
사기
주문

피고인

W를 징역 1년, 피고인 X을 징역 8월,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9. 9. 4.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2. 26. 가석방되어 2010. 3.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W는 4대강사업 영남지역 본부장이며 청와대 비밀사정반으로 행세한 사람이고, 피고인 X은 O종교단체 AD 사무국장으로 행세한 사람이며, 피고인 A는 AE 총연합회 감찰위원장이며 O종교단체 사찰신축공사 공사계약 담당스님으로 행세한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존재하지도 않는 사찰신축공사를 빌미로 피해자 주식회사 AF로부터 공사 수주에 필요한 경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결의하였다.

2011. 7. 4.경 서울 강남구 AG에 있는 AH이 운영하는 ‘AF’ 사무실에서 피고인 X은 피해자 주식회사 AF의 운영자 AH에게 “나는 울산 언양과 마산의 사찰신축공사 업체선정 계약을 하는데 있어 계약위임을 받은 사람이다. 계약 담당자는 경북 김천 AI에 있는 AJ스님이니 만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AH을 대동하여 2011. 7. 5.경 김천시에 있는 AI 앞의 T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 W를 만나게 하였다.

그날 그 자리에서 피고인 W는 “나는 4대강사업 영남지역 본부장이며 청와대 비밀사정반으로 현재는 농진청이 4대강 주변 주민들과 짜고 국고를 빼먹는 것을 감찰하고 있다. AJ스님을 거치지 않고는 사찰공사를 할 수 없다. 다음에 AJ스님을 만나게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X은 재차 AH을 대동하여 2011. 7. 7.경 위 커피숍에서 피고인 W, A를 만나게 한 후 그 자리에서 피고인 A는 "나는 AE 총연합회 감찰위원장으로 O종교단체의 모든 사찰공사의 계약을 담당하고 있는 스님이다.

울산 언양에 3,000억 원, 마산에 1조 3,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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