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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8 2015나64307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 A(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과 그 소유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4. 9. 16. 12:30경 구리시 동구동 57사단 군부대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구리에서 태릉방향으로 직진 주행하다가, 삼거리의 다른 길에서 좌회전하며 태릉방향으로 향하던 원고 차량의 우측 전방 모서리 부분과 피고 차량의 좌측 후방 부분이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1. 24. 원고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324,251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차량의 선진입 여부 원고는, 사고지점 교차로에서 원고 차량이 선진입하여 좌회전을 완성하였는데, 피고 차량이 뒤늦게 교차로 직전 언덕길을 가속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려다가 원고 차량 진행방향인 1차로 쪽으로 들어오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의 일방과실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직진주행 중이었는데, 원고 차량이 양보운전을 하지 않고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보조참가인의 안전운전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쌍방이 서로 교차로에 선진입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차량 후방의 파손 형태가 긁힌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 점, 피고 차량은 주류 등 상당한 양의 화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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