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6.22 2016노38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① 피고인 A이 2011. 9. 경 J에게 60억 원을 빌려 달라고 부탁을 하였는데 피해자 J이 거절하자, 피고인 D 주식회사( 이하 ‘ 피고인 회사 ’라고만 한다) 명의의 확인서[ 아래
2. 가. 1) 항 기재 확인서를 말하고, 이하 ‘ 이 사건 확인서’ 라 한다 ]를 작성해 주겠다고
하면서 40억 원을 빌려 달라고 하여 J이 40억 원을 빌려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T, P도 동일한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③ 만일 위와 같은 과정이 없었다면 J이 이 사건 확인서를 기다리다가 돈을 빌려 준 날짜로부터 1개월 정도 후에 내용 증명을 보내서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았을 것인 점, ④ 반면 피고인 A은 경찰, 검찰 및 원심에서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진술을 수회 번복하여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 B, C( 이하 ‘ 피고인들’ 이라 한다) 이 J에게 이 사건 확인서를 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40억 원을 교부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에 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1. 10. 초경 피해자 J에게 K 건물의 중도금으로 60억 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