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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2 2016노38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① 피고인 A이 2011. 9. 경 J에게 60억 원을 빌려 달라고 부탁을 하였는데 피해자 J이 거절하자, 피고인 D 주식회사( 이하 ‘ 피고인 회사 ’라고만 한다) 명의의 확인서[ 아래

2. 가. 1) 항 기재 확인서를 말하고, 이하 ‘ 이 사건 확인서’ 라 한다 ]를 작성해 주겠다고

하면서 40억 원을 빌려 달라고 하여 J이 40억 원을 빌려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T, P도 동일한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③ 만일 위와 같은 과정이 없었다면 J이 이 사건 확인서를 기다리다가 돈을 빌려 준 날짜로부터 1개월 정도 후에 내용 증명을 보내서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았을 것인 점, ④ 반면 피고인 A은 경찰, 검찰 및 원심에서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진술을 수회 번복하여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 B, C( 이하 ‘ 피고인들’ 이라 한다) 이 J에게 이 사건 확인서를 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40억 원을 교부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상법 제 398조 해석론에 비추어 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 시장법’ 이라 한다) 시행령 제 84조 제 1호의 ‘ 이해 관계인 ’에는 집합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법인이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에 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1. 10. 초경 피해자 J에게 K 건물의 중도금으로 60억 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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