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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4.26 2014도1537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위반의 점 (K 채용으로 인한 부분 제외) 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인정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세계약 전환 및 대출을 통한 간접적 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 제 1 항의 신용 공여, 거래상의 신용 위험을 수반하는 간접적 거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기업어음 매입 및 대출을 통한 간접적 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단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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