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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0 2015고합15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과 피고인들의 주장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1] 기재와 같고,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이하 ‘사기’라 한다) : 피고인 A은 2011. 10.초경 피해자 J에게 K건물의 중도금으로 60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L가 집합투자업자로서 2011. 12. 31.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변경하지 못할 경우, L가 2012. 3. 31.까지 시행사인 M로부터 매매계약이 해지되지 않았고 분양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 L가 2012. 3. 31.까지 원지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전부 패소로 확정되지 않을 경우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인수대금 일체를 지체없이 반환할 것을 진술하고 보장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피고인 회사 명의의 확인서 초안을 제시하면서, “위와 같이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에 기재된 내용은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불가능하므로 이것만 있으면 원금을 무조건 반환받을 수 있으니 40억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

B, C은 그 무렵 피고인 회사가 날인한 확인서를 요구하는 J에게 ‘피고인 회사 명의로 날인하는데 시간이 걸리므로 40억 원을 먼저 보내주면 며칠 후 위와 같이 날인하여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 A, B, C은 J으로부터 40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40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공모하여 위 거짓말에 속은 J으로부터 2011. 10. 18. N에 대한 차용금 명목으로 40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⑵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이하 ‘자본시장법위반’이라 한다) : 피고인 A, B, C이 집합투자업자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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