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6.12 2015노15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백색가루(필로폰) 3.3174그램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사범의 경우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대마 관련 마약범죄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E으로부터 무상교부 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은 3g이 넘어 상당한 점, 모발감정결과가 '양성‘반응으로 나온 것에 비추어 피고인의 필로폰 중독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마 관련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한 점, 필로폰 관련 마약범행은 처음인 점, 피고인이 취급하고 있던 필로폰의 대부분이 압수되어 추가적인 유통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노부모를 부양할 처지에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 : 마약범죄군의 매매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

목, 수수), 기본범죄의 권고형(기본영역) : 징역 1년 ~ 2년, 제1, 2경합범죄 : 마약범죄군의 투약단순소지 제3유형(향정 나.

목, 투약 및 소지), 제1, 2경합범죄의 권고형(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