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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2 2015노21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0g 상당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고 교부받은 필로폰을 2회 투약한 사안으로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혜 등에 비추어 볼 대 마약사범의 경우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포함)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급한 필로폰의 양도 상당한 점, 모발감정결과가 ‘양성’반응으로 나온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필로폰 중독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원심은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 기준 최하한의 형을 이미 선고한 점[기본범죄 : 마약범죄군의 매매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

목, 알선), 기본범죄의 권고형(기본영역) : 징역 1년 ~ 2년, 제1, 2경합범죄 : 마약범죄군의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

목, 투약), 제1, 2경합범죄의 권고형(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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