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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9 2015노6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만성 신장질환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사범의 경우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실형 8회 포함)이 있는 점,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것에서 나아가 그 매매를 알선하거나 무상교부까지 한 점, 모발감정결과가 필로폰, 대마 모두 ‘양성’반응으로 나온 것에 비추어 피고인의 필로폰 및 대마에 대한 중독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대마의 양도 비교적 많은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 : 마약범죄군의 매매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

목, 알선), 기본범죄의 권고형(기본영역) : 징역 1년 ~ 2년, 제1경합범죄 : 마약범죄군의 투약단순소지 제3유형(향정 나.

목, 투약), 제1경합범죄의 권고형(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제2경합범죄 : 마약범죄군의 매매알선 제1유형(대마, 수수), 제2경합범죄의 권고형(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5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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