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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0 2015노38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1회용 주사기 2개(증 제1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상의 경위로 취득한 필로폰을 E에게 제공하고 1회 투약한 사안으로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사범의 경우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필로폰 제공 범행으로 지명수배 중인 상태에서도 이 사건 투약범행을 저지른 점, 이미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실형 4회 포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1. 11. 25. 동종범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모발감정결과가 ‘양성’반응으로 나온 것에 비추어 피고인의 필로폰 중독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상선에 대하여 정확한 진술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은 비교적 적은 점, 노부모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 : 마약범죄군의 매매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

목, 제공), 기본범죄의 권고형(가중영역, 가중요소 - 3년 이내의 동종전과) : 징역 1년 6월 ~ 4년 경합범죄 : 마약범죄군의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

목, 투약), 경합범죄의 권고형(가중영역, 가중요소 - 3년 이내의 동종전과) : 징역 1년 ~ 3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 6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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