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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8 2015노40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사범의 경우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모발감정결과가 ‘양성’반응(2 ~ 4cm모발 전 구간)으로 나온 것에 비추어 피고인의 필로폰 중독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2. 12. 27. 동종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등 이미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투약한 필로폰의 출처에 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필로폰 1회 투약으로만 기소되었고 이를 통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은 적은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정신질환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들은 거듭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개인적 유대관계가 돈독해 보이는 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 : 마약범죄군의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

목 투약), 기본범죄의 권고형(가중영역, 가중요소 - 3년 이내의 동종전과) : 징역 1년 ~ 3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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