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8. 30.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8. 23. 피고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 임대인 원고, 임차인 피고 -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 차임 월 165만 원(부가세 포함, 관리비 별도) - 임대차기간 2016. 8. 30.부터 2018. 8. 30.까지
나. 피고는 2016. 8. 30.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해 오면서도 한 번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이에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7. 1. 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명백한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1. 6.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6. 8. 30.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65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차임 연체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피고의 연체차임 지급 제안을 거절하고 2017. 3. 28. 단전을 실시하여 피고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먼저 해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