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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1 2018가단5771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80,000원을 지급하고,

다. 2018...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16. 11. 30.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피고들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기간 2016. 12. 1.부터 2026. 12. 1.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6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6. 12. 1.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6. 6. 이후로는 원고에 대한 차임 지급을 중단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12. 19. 피고 측에 ‘3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담은 해지통고서 이하 '이 사건 해지통고'라 한다

)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피고 측에 도달하였다. 다. 피고들은 현재까지도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해지통고가 피고 측에 발송되어 도달한 2017. 12. 19. 무렵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상, 임차인인 피고들은 임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반환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 미지급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임차인인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시까지 임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차임 월 1,6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그 사용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그 임대인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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